의뢰인은 보증금 약 6,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고도 안전한 계약처럼 설명해 소유자 등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이미 불기소로 종결되었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고소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종전 불기소 사건과 고소 사실의 동일성, 기존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의 유무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고소 사실의 동일성과 새로운 증거의 부재를 소명하여 각하 필요성 강조 |
임대차계약 중개 후 사기방조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은 보증금 약 6,000만 원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소유자 등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으로, 의뢰인이 위험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된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전 사건의 처리 경위와 이번 고소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으려는 실행에 나섰지만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직접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였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직접 범행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선택하는 감경과 구별되는 법률상 감경입니다.
계약을 중개했다는 사실과 사기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중개 당시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소극적 가담 | 계획적·조직적 범행, 큰 피해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범행 방법,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사기방조는 앞서 설명한 법률상 감경과 함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로는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거 또는 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과 일반사기 전력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 살피는 사항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기방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형량보다 먼저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방조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기존 불기소 사건과 고소 내용의 동일성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종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기방조 고소가 같은 임대차계약 중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보증금 약 6,000만원의 반환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고소 내용을 비교해, 죄명은 달라졌지만 고소의 바탕이 된 사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죄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새로운 사건처럼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기존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종전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고,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경과를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고소가 다시 제기됐다는 사정이 아니라, 이전 판단을 달리할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기방조 사건 결과 : 고소 각하에 따른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임차인 보증금 약 6,000만원 관련 사기방조 혐의 고소에 대해 각하 결정(불기소)을 내렸습니다.
① 같은 임대차계약 중개 행위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점
② 임차인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법원에도 재판에 넘길지 판결을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③ 종전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일반사기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각하에 따른 불기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선고하는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의 동일성과 새로운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임대차 중개를 둘러싼 고소가 반복돼도, 이전 처분과 새 증거의 유무를 꼼꼼히 살펴 대응한다면 불기소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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