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출 목적으로 공급받은 건강식품 4만 5,000세트 중 일부가 국내에 유통되면서, 처음부터 수출을 가장해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수출 내역과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국내 유통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실제 수출 여부, 국내 유통 사실 인지 여부, 제품 공급 당시 기망 의도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수출신고필증과 거래업체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실제 수출 사실 및 기망 의도 부재 소명 |
수출용 제품의 국내 유통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수출을 목적으로 중간 거래자들을 통해 건강식품 4만 5,000세트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제품을 수출업체들에 재판매했으나, 그중 일부가 국내에 유통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국내에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수출을 가장해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출업체에 제품을 판매했을 뿐, 국내 유통에 관여하거나 이를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은 일부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이를 계획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공급 당시의 목적과 거래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래 결과가 약속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에 속아 물품을 넘기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결과와 별개로, 의뢰인이 제품을 공급받을 때부터 수출을 가장해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범행 후 증거·수익을 숨긴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을 살피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출신고필증과 거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제품 공급 당시의 목적과 국내 유통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실제 수출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의뢰인이 판매한 물량 중 두 거래업체에 판매한 물량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수출된 물량과 나머지 거래를 구분해, 일부 제품의 국내 판매만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출을 가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래업체 진술을 근거로 국내 유통을 몰랐던 점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출이 확인된 두 업체와 별개로, 다른 거래업체 대표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수출이 되지 않아 국내에 판매했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담당자는 수출을 추진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의뢰인에게 전달했지만,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가 무산됐다고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구분해 거래업체의 국내 판매나 거래 무산을 의뢰인의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을 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두 거래업체에 판매한 물량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 점
② 국내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당초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받았으며, 국내 판매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다른 거래업체 담당자도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으려 했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가 무산됐다고 진술한 점
그 결과 이번 일반사기 사건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실제 수출 내역과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국내에 유통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을 전제로 한 거래가 국내 유통 문제로 사기 의혹으로 번졌더라도, 당시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