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광산 사업 투자금 약 3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광업권에 설정된 가압류·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광물을 공급하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영협약상 투자금이 운영·시설자금으로 정해진 점과 실제 사업비 지출 및 광물 공급 내역을 근거로 대응했고, 법원은 투자금 편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투자금 사용 범위와 우선순위, 공동사업 지출 여부, 협약 이행 의사와 능력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경영협약서와 사업비 지출·협약 이행 내역을 근거로 투자금 편취 혐의 반박 |
광산 사업 투자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광물 채굴·판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대방과 광산 사업 경영협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시설자금 약 5억원을 투자하면, 의뢰인 측은 광업권 지분 20%를 넘기고 약 5년간 광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협약에 따라 약 3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투자금의 용도와 협약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광업권에 설정된 가압류·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회사를 정상화해 광물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등기 말소에만 쓰도록 정해진 돈이 아니라 회사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이며, 협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경위와 협약 내용을 재판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사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투자금 사기에서는 사업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의 사용 목적과 경영협약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 계획적·반복적 범행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 일반사기 전력, 증거은폐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 편취했다고 지목된 3억 8,000만 원은 금액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유죄 여부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발생, 일반사기 전력 등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은 감경 사정에 앞서 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약서가 정한 자금 용도, 공동사업에 지출한 내역, 광업권 지분 이전과 실제 광물 공급 여부가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투자금 편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투자금 사기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경영협약서 분석으로 투자금의 사용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경영협약서가 투자금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정했고, 등기 말소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반영된 협약서에도 사용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투자금을 등기 말소에만 써야 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업비 지출 내역으로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내역을 통해 복구비 예치금, 공장 임차·시설 비용, 광물 임가공·운송비 등으로 약 3억 원이 지출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재개에는 복구비 예치도 필수였으므로, 등기 말소보다 먼저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에 어긋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금이 실제 공동사업에 쓰였다는 점을 밝혀 편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광업권 이전과 광물 공급 내역으로 협약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광산 인허가를 취득·연장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에게 광업권 지분 20%의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광물 공급 사실도 들어 협약 이행 의사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당시부터 협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해석에 반박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투자금 편취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경영협약서가 투자금을 운영·시설자금으로 정했으며, 가압류·근저당권 등기 말소에 우선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은 점
② 계좌내역에서 약 3억 원이 복구비 예치금과 공장 임차·시설 비용 등 공동사업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광업권 지분 20%의 이전등록을 마쳤고, 실제 광물 공급 등 협약 이행 내역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일반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자금 편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영협약의 내용과 실제 사업비 지출·협약 이행 내역을 근거로, 투자금 사용을 둘러싼 다툼과 사기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살핀 사례입니다.
투자금 사용처를 두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출·사업 이행 내역을 함께 살펴 방어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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