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피의자

특수협박불송치 | 차량 충돌로 고의 의심받았으나 객관적 정황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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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과 캠핑장에서 다툰 뒤 차량으로 떠나려던 중 상대방과 충돌했고,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움직여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다투었으며, 경찰은 차량 충돌 사실만으로 고의를 보기 어렵고 협박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특수협박
쟁점상대방 위치 인식 여부, 차량 충돌의 고의 여부, 차량을 이용한 위협 입증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상대방 위치에 대한 인식과 차량 작동 의사를 구분하고 우발적 충돌 경위를 통한 고의 부재 소명

차량 충돌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연인과 캠핑장에서 다툰 뒤 자신의 차량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앞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경적을 울렸고, 이후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벅지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움직여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출발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량 앞으로 들어오면서 충돌한 것이며, 고의로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서는 경적과 차량 이동이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캠핑장 차량 충돌 특수협박 혐의와 고의성 다툼에 대응한 사례

특수협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수협박에는 형법 제284조가 적용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차량도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움직여 상대방과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해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는지, 그러한 위협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경적을 울린 경위와 차량의 이동 방식, 상대방의 위치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협의 방법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살펴 형량을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의 정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판단할 쟁점은 감경 여부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려는 고의가 입증되는지였습니다. 차량 이동과 충돌의 경위를 따져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협박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상대방의 차량 앞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충돌 당시 상대방이 차량 앞으로 다가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차량을 작동할 의사조차 없었다는 주장도 별도로 제시해,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지와 차량을 움직이려 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앞서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이 곧 충돌 당시 상대방의 위치를 인식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우발적 사고 경위를 근거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충돌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상대방도 고의적인 충격이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뢰인 측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면, 의도적으로 충격하려 했다는 고의뿐 아니라 충돌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했다는 뜻의 ‘미필적 고의’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적과 차량 충돌이라는 결과만으로 위협하거나 충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특수협박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경적을 울리고 짧은 거리를 이동해 상대방과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상대방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충돌 사실과 별개로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려는 의도가 입증되는지를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차량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 의도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억울한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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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협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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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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