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횡령불송치 | 입금계좌 안내에도 공모·방조 고의 부재 소명

# 업무상횡령
# 불송치
# 분양대금
# 방조고의
# 형사
# 횡령
YK SUCCESS CASE

분양대행업체의 명목상 대표였던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고 입금계좌를 안내한 일로 업무상횡령 등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분양계약과 대금 관리를 배우자가 담당한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횡령
쟁점계좌 명의와 실제 범행 가담 여부, 분양계약·대금 관리 관여 여부, 범행 인식과 방조 고의 유무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계약 진행 경위와 배우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비관여 및 범행 인식 부재 소명

분양대금 계좌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체의 명목상 대표였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이 입금되고, 수분양자에게 입금계좌를 안내한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분양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해 교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분양계약과 대금 관리는 배우자가 담당했으며, 자신은 계약이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입금된 돈을 다른 현장의 분양 수익이라고 설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분양대금 계좌 안내와 공모·방조 고의 부재를 소명한 사례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판례는 횡령죄 처벌 수위|형량·구성요건·양형기준·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횡령보다 업무상횡령의 처벌 상한이 높습니다.

다만 업체 대표이거나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분양대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 관리·사용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은 피해 금액에 따라 기본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등을 반영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범죄 성립 여부의 문제이고, 후자는 가담이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 역시 감형 사유보다 의뢰인에게 범행 인식과 가담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계약 진행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의 비관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분양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입금계좌를 안내한 사실과 배우자가 실제 분양계약과 대금 관리를 담당한 경위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과정에서 별도 지시를 하거나 분양대금을 분배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와 입금계좌 안내 사실만으로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행자 진술을 근거로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을 다른 현장의 분양 수익이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의 인식이나 가담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돈의 출처를 다른 현장의 수익으로 알았다는 경위와 연결해,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범행을 인식하고 도우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사정과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배우자가 의뢰인의 인식이나 가담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의뢰인이 입금계좌를 안내한 것 외에 실제 분양계약과 대금 관리는 배우자가 담당한 점

③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분배받아 사용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별도 지시를 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계좌 명의와 실제 범행 가담 여부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더라도 실제 계약과 자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역할과 경위를 살펴 혐의에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업무상횡령불송치분양대금방조고의형사횡령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횡령·배임 사건의 결과
  • 횡령·배임 사건 결과의 의의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04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