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해외 대회 자금 약 1억 2,000만 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겠다며 송금받은 뒤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행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행사 비용 지출과 자금 용도 변경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금전 수령 당시 기망·편취 의도 여부, 행사비 사용 동의 여부, 실제 행사비 지출 내역, 추가 자금의 제3자 전달 지시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관계자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행사비 사용 동의 및 실제 지출 경위 소명 |
행사 자금 1억 2,000만 원을 둘러싼 사기 혐의
의뢰인은 해외 대회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며 준비위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준비위원장은 제3자에게 전달하라고 보낸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용 경위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9,000만 원은 준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항공권 등 행사 비용으로 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가로 받은 약 3,000만 원 중 약 2,000만 원은 행사 대행사에 보냈고, 나머지는 자신이 먼저 낸 행사 비용을 정산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에 대응하고, 자금 집행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받은 뒤의 사용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이 당초 언급한 곳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금의 최종 사용처뿐 아니라, 수령 당시의 약속과 행사 비용 지출에 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소극적 가담 | 계획적·조직적 범행, 반복 범행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 일반사기 전력, 증거은폐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면서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죄로 얻은 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범죄로 얻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거나 범행 후 증거·수익을 숨긴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형량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자금 사용에 대한 동의는 단순한 감경자료가 아니라 사기 혐의 자체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행사비 사용에 대한 동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행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약 9,000만원을 항공권 등 행사 비용에 사용하는 데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자금 부족 상황과 대화 내용도 짚으며, 돈을 받을 당시 고소인을 속였는지와 이후 자금 용도가 바뀐 경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으로 실제 행사 비용 지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상 송금액 대부분이 항공권·호텔비 등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점을 소명했습니다. 제3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자금의 특정인 전달 지시가 없었던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약 3,000만원의 전달 지시에 관해, 고소인도 그러한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약 2,000만원은 행사 대행사에 보내고 약 1,000만원은 대납한 행사 비용에 충당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이나 지인 명의 카드로 행사 비용을 지출한 정황도 근거로 들어, 전달 지시 여부와 행사비 대납 경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계좌 거래내역에서 송금액 대부분이 항공권·호텔비 등 실제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관계자 진술과 사실확인서,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약 9,000만원의 행사비 사용에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점
③ 추가 약 3,000만원을 특정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카드로 행사 비용을 지출한 정황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실제 지출 내역과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자금 사용 경위를 소명해, 돈을 받을 당시 고소인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행사 자금의 사용처와 전달 경위가 의심받더라도, 실제 지출 내역과 당시 나눈 대화·관계자 진술을 차분히 살펴보면 오해를 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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