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매매와 건물 신축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 잔금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 일부가 준공되지 않았고 하자보수 문제도 남아 있어,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계약 당시 편취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잔금 지급 시기 도래 여부, 계약 당시 편취 고의 여부, 기존 채무 변제와 사기 공모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미준공 상태와 공사대금 부담 내역,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근거로 편취 고의 및 사기 공모 의혹 반박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약 19억 원 상당의 토지매매와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금 중 약 9억 6천만 원을 부담했고, 잔금 약 9억 4천만 원은 건물 준공 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일부가 준공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건물 하자보수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이행 과정과 잔금 미지급 경위를 설명하고 사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처벌하며,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미지급 대금이 곧바로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합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고려됩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일반사기 전력, 증거 또는 범죄수익 은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건물의 준공 여부와 잔금 지급 시기, 하자보수 문제, 실제 대금 부담 내역은 계약 당시 지급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이를 유죄를 전제로 한 감경요소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건물 준공 상태를 근거로 잔금 지급 시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들과 건축사가 건물 일부의 미준공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임대 가능한 부분이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지급 시기가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더라도 하자보수와 잔금 지급은 서로 맞물린 의무이므로, 미지급만으로 계약 당시 대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대금 부담 내역으로 계약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대금 중 9억 6천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계약 이행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임대 부진은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임을 짚으며, 민사상 대금 분쟁과 계약 당시의 사기 의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채권 관계를 근거로 금전 수령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기존 채권을 보유했고,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금전 수령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것은 기존 채무의 변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범죄수익 분배로 볼 추가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기 공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게 계약 당시 대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건물 일부가 미준공 상태여서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하자보수와 잔금 지급이 서로 맞물린 의무여서 미지급만으로 사기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의뢰인이 약 9억 6천만 원을 부담해 계약 이행 의사가 뒷받침된 점
④ 기존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돼 중개인의 금전 수령을 범죄수익 분배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대금 미지급 사실과 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이 사기 고소로 이어졌더라도, 미준공 상태와 하자보수 문제 등 계약의 실제 흐름을 살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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