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점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태블릿 PC를 개통한다는 말을 믿고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했으나,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3회선이 개통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원서와 근로계약서, 범행을 알게 된 뒤 회선을 모두 해지한 경위를 토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
| 쟁점 | 업무용 기기 개통에 대한 인식, 타인의 통신용 회선 제공 고의 여부, 범행 인지 후 회선 해지 경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지원서·근로계약서와 회선 해지 자료를 통한 통신용 회선 제공 고의 부재 소명 |
채점 아르바이트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린 뒤 학습지 채점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재택근무용 태블릿 PC를 지원하되, 필요한 유심은 의뢰인 명의로 개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휴대전화 3회선이 개통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범행을 알게 된 뒤 회선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선을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채점 업무에 필요한 기기를 개통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전달한 목적과 개통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제7호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회선이 개통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통신에 사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고의, 즉 그 사실을 알고도 제공하려는 의사가 인정돼야 합니다.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기기를 개통한다고 믿었는지, 타인에게 회선을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의 판단 항목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력,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있었는지는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인증번호를 전달했다는 설명도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지원서와 근로계약서는 의뢰인이 실제 채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의 범행을 알게 된 뒤 회선을 모두 해지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타인의 통신용으로 회선을 제공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지원서와 근로계약서로 업무용 개통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한 지원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채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두 서류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짚으며, 자신이 채점 업무에 사용할 태블릿 PC를 개통한다고 인식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인증번호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통신용 회선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범행 인지 후 회선 해지로 통신 제공 의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범행을 알게 된 뒤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회선을 모두 해지한 사실을 통신이용자정보 회신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업무용 기기 개통으로 알고 협조한 경위에 이후 해지 조치를 연결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선이 개통됐다는 결과뿐 아니라 개통 당시의 인식과 범행을 안 뒤의 행동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채점 아르바이트에 사용할 태블릿 PC를 개통하는 것으로 생각해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한 점
② 상대방에게 제출한 지원서와 근로계약서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 점
③ 상대방의 범행을 알게 된 뒤 개통된 휴대전화 3회선을 모두 해지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회선을 제공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용 개통으로 인식한 경위와 회선 해지 사실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본인 명의 회선이 개통돼 당황하셨더라도, 어떤 설명을 믿고 정보를 건넸는지와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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