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회사 자금을 본인과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별도 사업체 명의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금관리 권한이 있었던 시기와 급여 지급 경위를 구분하고, 공사대금이 직원 임금과 현장 운영비로 사용된 내역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이체 당시 자금관리 권한 유무, 급여 지급 목적 이체의 정당성, 공사대금 사용처와 개인 귀속 의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입사 시기와 급여 내역, 공사대금 사용처를 대조해 자금관리 권한 부재와 이체·사용 경위 소명 |
회사 자금 이체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들은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을 전후해 자금 사용을 둘러싼 다툼에 놓였습니다.
이후 회사 자금 약 1억 8,000만원을 본인과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취소한 뒤, 자신이 대표인 별도 사업체 명의로 다시 발행해 공사대금 약 5,400만원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회사 자금을 이체한 권한과 경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폐업 전후의 자금 흐름과 각자의 관여 범위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 자금관리처럼 업무상 맡은 재물을 임무에 어긋나게 처분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회사 돈이 본인이나 제3자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이체 권한과 회사의 동의가 있었는지, 회사 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면서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른 구간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횡령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따지기에 앞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체 당시의 자금관리 권한, 급여 지급에 관한 고소인의 동의, 공사대금의 실제 사용처는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입사 시기 자료로 자금관리 권한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입사 시기를 확인하고, 이체를 입사 전·재직 중·퇴사 후로 구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체는 자금관리 담당 의뢰인의 입사 전에 발생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인터넷뱅킹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어, 이체 당시 자금관리 권한과 수단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급여 지급내역 대조로 이체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직 중 이체금과 급여 지급내역을 대조해, 고소인의 동의 아래 다른 의뢰인의 누락된 급여를 지급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고소인이 OTP 등을 회수해 관리했고 일부 금액을 직접 이체했다고 진술한 점도 짚었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 자금의 임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사대금 사용처 정리로 현장 운영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폐업 통보 이후 원청과 협의해 공사대금 수령 명의를 변경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수령금이 직원 임금·숙소비·세금·공과금 등 현장 운영에 사용된 내역과 세무신고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 변경이 잔여 공사와 임금 지급을 위한 조치였으며, 공사대금을 개인 재산으로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들 모두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이체 대부분이 자금관리 담당 의뢰인의 입사 전에 발생했고, 다른 의뢰인은 자금관리 업무를 맡지 않았으며 인터넷뱅킹도 이용하지 못한 점
② 재직 중 이체금은 고소인의 동의 아래 누락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③ 퇴사 후 고소인이 OTP 등을 회수해 관리했고, 일부 금액은 직접 이체했다고 진술한 점
④ 별도 사업체로 받은 공사대금은 임금·숙소비·세금 등 현장 운영에 사용되어 개인 재산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의 업무상횡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자금관리 권한과 이체 경위, 공사대금 사용처가 횡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회사 자금 이체나 공사대금 수령이 횡령으로 의심받더라도, 당시 권한과 급여 지급 경위, 돈의 사용처를 살피면 고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