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혼인 의사와 재력을 속여 카드 대금과 공동생활비 등을 부담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공동생활비 결제 내역과 동거 경위 등을 토대로 카드 사용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교제 및 카드 사용 당시 편취 의사, 공동생활비 부담과 개인적 이익 여부, 재력 발언과 카드 사용 허락의 인과관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실제 동거 경위와 양측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한 편취 의사 및 인과관계 반박 |
동거 종료 후 교제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전제로 약 10개월간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고 결혼 계획도 무산되면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과 월세 등 생활비가 형사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의사와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생활 중 지출한 비용에서 의뢰인이 갚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사기 혐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동생활 중 발생한 지출을 두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교제 경위와 비용 부담 관계를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얻도록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여러 차례의 지출이 문제 된다면 각 행위 시점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했는지, 당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제·동거 중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력에 관한 발언이 카드 사용 허락이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졌는지, 개인 지출인지 공동생활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가 적은 사정 | 계획적 범행,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등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인정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나 범행 수익을 숨긴 행위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동생활비와 개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곧바로 편취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각 지출의 용도와 부담 경위, 카드 사용 당시의 의사를 따져야 합니다.
교제사기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실제 동거 경위를 근거로 진정한 교제 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동거를 제안한 메시지와 약 10개월간 함께 생활한 사실을 근거로, 재산상 이익만을 위한 형식적 교제였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허위 예약이체 화면 작성 등 변제 회피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되, 관계 종료 후 행위와 교제·카드 사용 당시의 의사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카드 결제 내역으로 공동생활비 부담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 체크카드와 법인카드로도 공동생활비를 결제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약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개별 지출의 사용처와 최종 부담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명의 카드 사용액 전부를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카드 사용 허락 경위를 토대로 재력 발언과의 인과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지갑 분실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재력에 관한 일부 허위·과장 발언은 인정하되, 그 발언 때문에 카드 사용을 허락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력 발언과 비용 부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먼저 동거를 제안한 메시지와 약 10개월간의 동거 사실에 비추어, 재산상 이익만을 위한 형식적 교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양측이 각자의 카드로 공동생활비를 지출해, 상대방 명의 카드 사용액 전부를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재력에 관한 발언 때문에 상대방이 카드 사용을 허락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실제 동거 경위와 공동생활비 부담 내역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교제 중 사용한 카드와 생활비가 사기로 의심받더라도, 동거 경위와 실제 지출 내역을 살펴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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