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금유치 담당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 등을 근거로 차용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계약상 자금 사용 재량,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차용 당시 편취 의도와 변제 의사·능력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계약상 자금 사용 재량과 사업 목적 사용 내역을 근거로 차용 당시 사기 의도 입증 여부를 다툼 |
사업자금 미변제로 사기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며 사업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자금유치 담당자와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원금 반환과 월 약 2%의 이자 지급을 약속해 자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자금유치 담당자는 인가나 등록 등 없이 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와 구분되는 문제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일반사기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업자금 차용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설명과 실제 자금 용도, 사업 진행 상황, 상환 계획 등을 살핍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는지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증명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 형량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수나 진지한 반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 범죄 이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재범’과 법률상 ‘누범’은 다릅니다. 누범은 일정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반사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은 자금유치 담당자의 유사수신행위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와 구분됩니다. 담당자에게 고려된 일반사기 전력의 부재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금 사기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상 자금 사용 재량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컨설팅계약에 자금 용도가 ‘단기차입금’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업을 위한 자금 사용 재량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정 지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금 사용 방식만으로 차용 당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용금의 사업 운영 목적 사용 내역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이 업무대행사 운영비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사정을 제시하며, 실제 사용처를 계약상 용도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들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이는 돈을 갚지 못한 결과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일반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계약상 자금 용도가 ‘단기차입금’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을 위한 자금 사용 재량이 있었던 점
② 차용금이 업무대행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뢰인이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들을 고려해 차용 당시 돈을 가로챌 의도와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상 자금 사용 범위와 실제 사용처, 사업 진행 상황이 사기 의도 여부를 판결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사업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계약에 적힌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 내역, 당시 사업 상황을 차근히 살펴보면 방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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