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기소 | 차용 직후 부도에도 신용자료와 자금 사용처로 고의 부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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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약 3억원을 빌린 직후 회사가 부도나면서 변제 능력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고, 이후 부동산 권리를 넘겨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으로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소송 취하를 유도했다는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당시 회사의 신용자료와 자금 사용처를 바탕으로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여금 청구소송이 실제로 취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신용등급 설명과 대여의 인과관계,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사기 고의, 대물변제 약속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여부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신용자료·자금 사용처·소송 진행 내역을 통한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 및 재산적 처분행위 반박

3억 원 차용과 대물변제 약속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대방에게 약 3억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나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도가 우수하고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다고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의 권리를 넘겨 빚을 갚겠다고 한 약속도 문제가 됐습니다.

권리를 양도할 의사 없이 소송 취하를 유도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했던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며, 차용 당시 상대방을 속이거나 돈을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기 혐의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회사 부도 후 차용 당시 사기 고의와 변제 약속 혐의에 대응한 의뢰인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차용 당시 행위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도 처벌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그 설명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물변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권리를 넘기겠다는 설명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재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와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3억 원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증거 또는 범죄수익 은닉,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에 앞서 차용 당시 신용상태와 자금 사용처, 대여 경위, 소송 취하 여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살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기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신용자료·자금 사용처 소명

신용자료로 차용 당시 회사의 변제 능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용자료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회사의 신용등급이 실제 A등급이었고, 차용 당시 약 3억원을 갚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신용도를 확인하고 약 70억 원의 하도급 공사계약 직후 돈을 빌려준 경위도 짚었습니다. 신용등급 설명의 진위와 그 설명이 대여 결정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차용금의 회사 어음결제 사용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 약 3억원이 회사 어음결제에 사용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예상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부도가 났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차용 이전부터 돌려막기를 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부도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소송 진행 내역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유지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물변제 합의서와 소송 진행 내역을 대조해 대여금 청구소송이 실제 취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별도로 이루어진 파산신청 취하도 직접적인 재산 감소나 재산상 이익 취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절차를 구분해 대물변제 약속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는 혐의의 전제를 반박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차용 및 대물변제 약속에 관한 두 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① 회사의 신용등급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직접 신용도를 확인한 대여 경위상 기망행위와 대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차용금이 회사 어음결제에 사용됐고, 재무제표와 신용자료상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물변제 합의 후 대여금 청구소송이 취하되지 않은 점

④ 실제 이루어진 파산신청 취하도 직접적인 재산 감소나 재산상 이익 취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 당시 사기 고의와 대물변제 약속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차용 뒤 회사가 어려워져 사기 혐의를 받더라도, 당시의 신용자료와 자금 흐름, 변제 약속 이후의 실제 경위를 살펴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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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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