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송치 | 대표이사 등기·공정증서 날인에도 공모 증거 부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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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회사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공정증서에 날인했다가, 신축공사 자금 약 1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날인했을 뿐, 차용 사실을 알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직접 가담이나 공모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대표이사 등기와 실제 운영의 구분, 공정증서 날인과 차용 관여 여부, 사기 범행 가담·공모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대표이사 등기·공정증서 날인 경위 소명 및 직접 가담·공모 증거 부재 강조

대표이사 등기와 공정증서 날인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회사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날인했습니다.

이후 신축공사 자금으로 빌린 약 1억 5,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사기 고소에 함께 연루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고, 약 3개월 이내에 약 2억원의 보조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대표이사이고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와 날인만 했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 등기와 공정증서 날인 경위, 실제 차용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와 공정증서 날인 후 사기 고소에 연루된 의뢰인의 대응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사기죄 성립 요건 및 형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해 거짓말을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기나 공정증서 날인만으로 사기 가담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상대방을 속였거나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자수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증거 또는 범행 수익 은닉, 일반사기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감경 사유와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의뢰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다른 관련자와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가담·공모 여부 소명

대표이사 등기 경위를 밝혀 실질적 운영과 구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 등기 사실과 실제 회사 운영이나 차용에 관여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공정증서 날인 경위를 정리해 차용 관여 부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날인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함께 고소한 이유로 대표이사 지위와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 기재를 들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어 직접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인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판단한 점

② 의뢰인이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인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그 밖에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 등기·공정증서 날인 경위와 실제 차용 관여 여부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경찰은 직접 가담이나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거나 서류에 날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경위로 관여했는지 차분히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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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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