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횡령불송치 | 개인계좌 이체 의혹에도 가수금 변제 내역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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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허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납품·용역 내역과 가수금 변제에 관한 회계처리를 근거로 자금 이동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횡령
쟁점납품·시공 거래의 실재 여부, 정부지원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개인계좌 이체의 가수금 변제 성격, 투자금 인출액의 회계처리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실제 거래·용역 수행 내역과 회계자료를 근거로 자금 사용의 적정성 및 가수금 변제 성격 소명

회사 자금 이체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자금 지급과 이체를 둘러싸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허위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고, 정부지원금과 대출금·투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근무나 거래가 없는 관련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업무용 임차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자금 이동의 목적과 실제 거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납품·용역 거래가 있었고, 의뢰인과 회사 사이에는 빌려준 돈을 정산하는 가수금·가지급금 거래도 있었습니다.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과 회계처리를 바탕으로 각 지급과 이체의 경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의혹에서 개인계좌 이체와 가수금 변제 내역을 소명한 불송치 사례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횡령죄 처벌 수위|형량·구성요건·양형기준·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맡아 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납품·용역이 있었는지, 자금 이체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정산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가 적은 사정불량한 범행 수법, 큰 피해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자수횡령 전력, 증거은폐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액의 규모와 범행 경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금액과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가담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도 살핍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한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다수의 피해자나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 전력이나 범행 후 재산 은닉·증거인멸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회사 자금의 지출과 이체가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과 가수금·가지급금 정산 관계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시공 사진을 근거로 거래대금의 실제 사용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버스 개조 전후 사진과 시공업체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부품 납품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대금에 상응하는 납품·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허위 거래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용역 수행 내역으로 정부지원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용역 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좌내역과 관계자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용역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계 내역을 근거로 개인계좌 이체의 가수금 변제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담보대출금 약 2억원 인출 직전, 회사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이 약 1억 9,914만 원이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계좌 이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성격임을 소명했습니다. 투자금 인출액도 가수금 상환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됐고, 초과분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받을 채권으로 남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버스 개조 전후 사진과 시공업체 관계자 진술로 부품 납품 등 실제 거래가 인정된 점

②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용역이 실제 수행되어 정부지원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의뢰인이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담보대출금 인출 직전 회사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이 인출액보다 많아, 채무 변제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진 점

④ 투자금 인출액의 회계처리와 과거 가수금·가지급금 내역을 살펴볼 때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실제 거래 내역과 가수금 변제 성격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계좌로 옮겨졌더라도 실제 거래와 가수금 변제 내역이 확인되면 자금의 성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의심받는 거래의 경위와 회계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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