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용하던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약 5,0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비 약 1,866만 원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출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공사비 선지급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을 토대로 대응했으며, 횡령·사기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인출금의 임의 사용 여부, 선지급 공사비 정산 여부, 정산된 공사비의 이중청구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인출금 전달 경위와 공사비 송금 내역을 토대로 정산 경위 및 혐의 입증 부족 소명 |
공사대금 정산에서 불거진 횡령·사기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원주택 부지에 조경수를 심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고, 은행 방문이 필요한 일부 인출·이체는 의뢰인이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출한 약 5,000만원을 두고 횡령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경공사대금과 나무값을 청구해 약 1,900만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인출한 현금은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1,900만원은 허위로 청구한 돈이 아니라, 먼저 지급한 농막공사비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금액의 지급 경위와 정산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업무상 맡은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횡령죄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출한 돈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혐의가 제기된 금액이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낮추는 사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각 사정의 인정 여부와 정도에 따라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횡령 전력이 있는 경우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인출금의 전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감경 사정보다 횡령 행위가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통한 감경 문제와 혐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횡령·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현금 인출 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은행 방문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의뢰인이 처리했던 경위를 바탕으로 인출한 현금 약 5,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사실과 그 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인출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돈을 횡령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공사비 송금 내역을 근거로 선지급 비용 정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밝힌 제3자 명의 계좌에서 관련자들에게 약 1,9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근거로, 먼저 지급한 농막공사비를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중청구 주장에는 실제 공사비가 송금된 사실과 정산이 끝난 비용을 다시 청구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받은 돈을 실체 없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선지급 비용의 정산으로 볼 근거를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2023년 하반기 의뢰인의 횡령·사기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② 의뢰인이 공사비 지급에 사용했다고 설명한 제3자 명의 계좌에서 관련자들에게 약 1,9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이미 정산한 공사비를 의뢰인이 다시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사기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인출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입장과 공사비 송금 내역을 토대로 정산 경위를 소명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계좌 인출이나 공사비 정산 문제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송금 내역과 거래 경위를 살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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