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피고인

업무상배임집행유예 | 퇴직금 과다 수령 혐의에서 실제 입사일 다퉈 피해액 축소한 사례

# 업무상배임
# 퇴직금과다수령
# 배임액산정
# 집행유예
# 형사
# 배임
YK SUCCESS CASE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의뢰인은 퇴직금 산정에 잘못된 입사일을 적용해 약 3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입사일과 배임액 산정의 법적 쟁점을 다퉜고, 퇴직금 관련 배임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축소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업무상배임으로 판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배임
쟁점실제 입사일과 근속기간, 퇴직금 차액에 따른 회사 손해액, 배임액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여부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실제 입사일을 근거로 검찰의 퇴직금 산정 전제와 배임액 인정 범위를 다툼

퇴직금 과다 수령으로 기소된 업무상배임 사건

의뢰인은 회사 자금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던 중,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잘못된 입사일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회사에 약 3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피해액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배우자 치료비 등 개인적인 비용 약 8,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산정에 잘못된 입사일이 적용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전제한 입사 시점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입사일과 퇴직금 산정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에서 법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과다 수령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실제 입사일과 피해액을 다툰 사례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재산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 기준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배임 사건에서는 행위의 고의뿐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제 입사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전제한 입사 시점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초과 수령액을 약 3억 8,1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퇴직금 사건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처벌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임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금을 반환했더라도 반환 시점과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과 수령한 퇴직금이 반환됐습니다. 다만 지급 후 4년 이상이 지났고 고발 이후에 반환됐다는 사정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반환 사실만으로 당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면,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심리될 때는 각 행위의 처벌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여러 범죄의 형을 정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상배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실제 입사일을 근거로 검찰의 퇴직금 산정 전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입사 시점이 1980년 12월경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검찰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은 1982년 3월 입사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입사일에 따라 근속기간과 정당한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검찰의 입사일 전제를 적용해 약 33억 원을 배임액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퇴직금 차액이 실제보다 크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배임 법리를 바탕으로 회사 손해액의 인정 범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퇴직금 정산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전제한 입사일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퇴직금 관련 배임액을 약 3억 8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력은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검찰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입사 시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② 퇴직금 과다 수령에 따른 배임액이 검찰이 주장한 약 33억 원이 아니라 약 3억 8,100만 원으로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실제 입사일과 배임액 산정 기준을 다퉈, 법원이 인정하는 회사 손해액의 범위를 좁힌 사례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입사일과 회사 손해액을 다툰 것처럼, 배임 혐의에서도 쟁점을 살펴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업무상배임퇴직금과다수령배임액산정집행유예형사배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횡령·배임 사건의 결과
  • 횡령·배임 사건 결과의 의의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04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