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온라인 광고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광고비를 개인 쇼핑몰 홍보에 사용하고 광고 전자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조력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합의금 지급 후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배임 |
|---|---|
| 쟁점 |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에 따른 양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 회사와의 합의 조력 및 반성·처벌 이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 소명 |
회사 광고비 유용으로 업무상배임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하며 광고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회사 광고 시스템에 자신의 제품과 리뷰 영상 주소를 입력해 회사 광고비를 개인 쇼핑몰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약 8,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광고 플랫폼에 저장된 회사의 노출수·클릭수 등 광고 전자기록을 삭제한 행위도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배임과 광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 대응과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맡은 의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광고비를 개인 쇼핑몰 홍보에 사용한 행위에 업무상배임이 적용됐습니다. 광고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광고 전자기록을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해당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각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별개의 범행이 함께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수법,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배임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과거 처벌 내용과 범행 시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배임 전력이 없었습니다. 반복된 행위 횟수와 과거 처벌 후의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광고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총 568회에 걸쳐 약 8,800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범행 내용과 수법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업무상배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합의 조력
피해자 회사와 합의 조력으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정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 회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사와 분쟁을 해결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정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배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이행과 반성,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형을 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한 점
③ 피해 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배임 전력이 없고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배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의뢰인의 반성과 함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살피며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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