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에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과 국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 피해금 전액 지급과 처벌불원, 피해회복에 따른 추징 필요성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비주도적 가담과 피해회복을 근거로 선처 요청 및 추징 불필요성 주장 |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조직원에게 인출금액의 0.1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업과 영화표 예매 ‘팀미션’을 내세운 사기 조직의 인출·전달 역할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약 44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피해금이 다른 돈과 섞인 금원에서 총 약 600만 원을 여섯 차례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 25장을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인출·전달과 체크카드 보관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대응하고 자신의 가담 범위와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범행을 알고 조직원과 역할을 나눠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인출·전달 행위로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형법 제347조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와 제49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체크카드처럼 금융거래에 쓰는 수단을 ‘접근매체’라고 하며, 범죄 목적의 보관도 처벌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해 규모,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핍니다. 인출·전달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출·전달이 조직적 사기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도 금융사기를 쉽게 하고 범인 검거를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피해액과 취득 이익, 국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가족의 선처 호소와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특히 피해금 전액 지급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비주도적 가담 경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인출·전달과 체크카드 보관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 않은 점, 국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가족의 선처 호소와 사회적 유대관계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역할과 생활관계를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지급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회복을 근거로 추징 불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추징을 요청한 금원이 사기 피해금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액 변제·합의 사실을 근거로 추징의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국가가 범죄수익을 거두는 절차인 추징이 피해회복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더 이상 범죄수익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회복 이후 별도의 금전 부담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③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④ 국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가족의 선처 호소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된 점
피해회복과 합의, 가담 정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실제 가담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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