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던 피해자를 찾아가 손과 탬버린으로 때리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수상해 |
|---|---|
| 쟁점 |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합의를 위한 노력, 형사처벌 이력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손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소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행위의 법적 책임을 살피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사람의 신체에 미칠 위험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탬버린과 소화기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데 사용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위험성, 피해 정도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노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짚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의 반성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경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전제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합의 성립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구분하여 형량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③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참작된 것처럼,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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