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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가 참작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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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섬유·직물 제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로자가 원단 가공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방호장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기타
쟁점범행 인정의 양형 반영, 유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참작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책임 인정과 유족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선처 요청

근로자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공장장

의뢰인은 섬유·직물 제조공장의 공장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맡아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단 가공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의 프레스 롤러와 메인 실린더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덮개나 가이드롤러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업주인 법인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별도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책임과 구분되는 자신의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 경위를 살펴 재판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섬유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대응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현장 안전조치를 담당한 개인의 책임과 사업주인 법인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각자의 의무와 위반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 적용 대상·처벌 수위·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장장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사고 당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끼임 위험을 막을 방호장치를 설치할 의무와 그 위반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라 제167조 제1항 위반에 대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는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망사고에 관해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방호장치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은 법률상 처벌 범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유리한 사정불리한 사정
행위—예방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
행위자·기타범행 인정, 유족과 합의 및 처벌불원—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사고 결과뿐 아니라 안전조치 위반의 내용과 중요성,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회전하는 롤러와 실린더 사이에 끼임 위험이 있었는데도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등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안전조치 위반이나 사망의 결과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범행 후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중대성과 함께 합의 이후의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③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과 유족과의 합의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사건 경위와 유족의 의사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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