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사건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같은 범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공탁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경찰관의 공탁금 수령 의사, 마지막 같은 범죄 처벌 이후 시간적 간격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 태도와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처벌 이후 시간적 간격을 양형 사유로 소명 |
공무집행방해 전력 속 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은 경위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항의했습니다.
경찰관이 의자에 앉도록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 행위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범죄의 반복 여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한 항의인지,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인지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해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 수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폭행 정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처벌과 세 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력이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보호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경찰관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반영됐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마지막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후 이번 범행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처벌 수준을 정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세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같은 범죄 처벌 이후 이번 사건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과거 이력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참작할 사정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약 15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시했습니다. 형사공탁은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로, 합의와는 구별됩니다. 반성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도 형량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공탁금 수령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공탁 사실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고, 수령 의사 자체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②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③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마지막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후 이번 사건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법원의 양형 판결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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