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위탁 가맹계약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약 9,2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3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범행 인정 태도의 양형 참작,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 집행유예 선고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 부재를 근거로 선처 요청 |
편의점 보관 물품 처분으로 업무상횡령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위탁 가맹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 소유 물품의 판매와 재고 관리를 맡았고, 판매대금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약 9,0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3자에게 시가의 10~30%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후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물품을 처분한 행위에 관해 형사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 사건 경위와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편의점 물품의 판매와 재고 관리, 판매대금 송금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양주를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횡령 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감경·가중 사유를 반영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를 참고하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범행 후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횡령 금액은 약 9,200만 원으로,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양주를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위와 피해 규모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합의가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사정도 함께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이력이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보관하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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