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소매업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3억 6,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수사 전 변제 내역, 재판 중 추가 변제 및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피해 변제 내역과 실질적 피해 규모,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수사 전후 피해 변제와 합의·처벌불원, 반성 태도를 근거로 선처 요청 |
물품대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거래 당시 개인적으로 약 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던 법인도 약 2억 7,000만 원의 세금이 밀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거래처에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약 3억 6,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당시의 지급 능력과 대금 변제 경위를 정리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물품대금 사기에서는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 약속의 내용과 거래 당시 재정 상태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징역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
|---|---|---|
| 범행 내용 |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상당한 피해 규모 |
| 범행 이후 대응·범죄 이력 | 반성, 피해금 변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전 같은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 다른 사기 사건의 처벌 이력은 범행과 처벌의 선후관계를 함께 살펴야 함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감경·가중요소를 반영합니다. 피해금액이 약 1억원 이상 약 5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년부터 3년입니다. 실제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3억 6,800만 원의 피해 규모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 전 약 1억 4,300만 원을 변제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판 중 추가로 약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처벌 전후 언제 이번 범행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범행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의 처벌 이력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 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수사 전부터 이어진 피해 변제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불리한 사정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 개시 전 약 1억 4,3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남은 실질적 피해액이 약 2억 2,400만 원이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전체 공급대금뿐 아니라 수사 전부터 이루어진 피해 회복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 중 추가로 약 7,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 회사의 의사가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 이후의 변제와 이러한 태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이 함께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수사 개시 전 약 1억 4,300만 원을 변제한 점
② 재판 중 추가로 약 7,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해 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⑤ 이 사건 범행 전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피해 변제와 합의, 반성 태도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른 사정들과 함께 유리하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거래처에 큰 피해를 안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더라도, 변제와 합의 등 사건 이후의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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