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와 단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의뢰인과 검사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약 7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형량 감경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새로운 양형 사정으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1심보다 기간이 단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항소심 합의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전체 인정과 반성, 1심 형량의 적정성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 및 반성을 근거로 감형 요청 |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항소심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이유로 항소한 만큼, 의뢰인은 감형 사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검사의 형량 상향 주장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준비를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한 이유에 따라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 형량의 적정성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검사가 각각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1심 형량이 적절했는지, 이를 바꿀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형량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1심이 고려한 사정과 그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1심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형량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행 전체를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검토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합의와 처벌불원을 1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의 중대성도 함께 살펴, 기존 형량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단순한 항의인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지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이에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성매매 행위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가 곧 실제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사정은 성매매에 이어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경위와 결과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상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새로운 감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가 1심 이후 새롭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1심과 달라진 사정을 항소심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 전체를 인정한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성매매에 이어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행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공무집행방해·상해 모두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에게 약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법원은 특히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량을 정할 때 새롭게 고려할 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감형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보다 감경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항소심 형량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새롭게 반영된 것처럼, 사건 이후의 대응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