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해 |
|---|---|
| 쟁점 |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같은 범죄 이력과 처벌 범위, 두 자녀 양육 책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 태도와 공탁 사실, 처벌 이력의 범위 및 자녀 양육 책임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폭력 이력이 있던 의뢰인의 상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기존 범죄 이력이 형량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 대응하고 재판에서 고려할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해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 여부는 상처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행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도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처벌 이력과 이번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는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해 권고 형량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특별히 감경하거나 가중할 요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따로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공탁은 합의나 피해자의 용서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 사실만으로 형량이 줄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일부 행위를 다투는 입장과 별개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약 6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했으므로, 이를 합의나 용서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피해 회복 노력의 의미가 과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 책임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짚었습니다. 기존 범죄 이력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양육 책임과 처벌 이력의 범위가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③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성하는 태도와 자녀 양육 사정 등이 형량 결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폭력 전력이 있어도 범행을 돌아보는 태도와 가족을 돌보는 사정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처지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