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 금액 약 1억원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도 분할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이행 상황, 범행 인정 및 형사처벌 이력 부재, 1심 실형의 감경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실제 변제 이행과 범행 인정, 형사처벌 이력 부재를 근거로 항소심 선처 요청 |
사기 사건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 금액이 약 1억원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었으나,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의 적절성을 다투고자 했습니다.
이에 변제한 금액과 나머지 금액의 분할 지급 상황 등을 형량 판단에 반영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일반사기 초범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1심 판단 중 어떤 부분을 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처벌이 적절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항소심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행동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구별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금액이 1억 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제3자에게 5,45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도 분할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급 상황과 의뢰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일반사기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도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과 여러 사정을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 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함께 범행 인정, 초범 여부, 제3자에 대한 변제 이행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전부가 회복됐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이행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변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 약 5,45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전액 변제가 아닌 현재까지의 이행 노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다투기보다 변제 노력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고려해 1심의 실형보다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 약 5,450만원을 지급한 점
④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1심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실제 변제와 분할 지급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결과가 달라진 사례처럼, 현재의 피해 회복 상황과 사정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