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에서 몸 주변에 뿌린 살충제가 뒤에 있던 동료의 눈에 들어가고, 동료가 통증을 호소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료 의사가 경미한 염증과 자연치유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바탕으로 상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과실치상 |
|---|---|
| 쟁점 | 법적 의미의 상해 성립 여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자연치유 가능성과 의사 소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경미한 염증 및 자연치유 가능성에 관한 의사 소견을 토대로 상해 입증 부족 소명 |
직장 내 살충제 분사로 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료가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며 부채질하자, 냄새를 없애려 몸 주변에 살충제를 세 차례 뿌렸습니다.
이때 뒤에서 근무 교대를 하던 동료의 눈에 살충제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료는 눈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살충제를 분사한 경위와 동료의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과실치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과실치상은 형법 제266조가 적용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주의의무 위반과 실제 상해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충제를 분사할 때 주변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했는지와 함께, 동료에게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행위 경위, 피해나 위험이 작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과실치상 전력, 증거은폐 등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상해 발생 여부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거나 늘리는 요소가 아니라, 과실치상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료가 통증을 호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진료한 의사의 설명이 검토됐습니다. 의사는 경미한 염증 소견이 있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서 발급 사실만으로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정도와 진료 내용 등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를 가볍게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에 필요한 요건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과실치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상해 여부 판단을 위한 진료 의사 소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눈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진료 의사가 경미한 염증 소견을 밝힌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의미의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단서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눈의 상태와 의사 소견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연치유 가능한 상태를 근거로 상해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진료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자연치유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통증을 부정하거나 살충제 분사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이 아니라, 과실치상 성립에 필요한 상해가 입증됐는지를 따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충제가 눈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구분하도록 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실치상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진료 의사가 피해자의 눈에 경미한 염증 소견만 있다고 밝힌 점
② 의사 소견상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추정된 점
③ 진료와 상해진단서 발급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미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눈의 상태와 의사 소견이 상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동료가 통증을 호소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했더라도, 실제 진료 소견에 따라 법적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진료 내용과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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