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선박 건조 사업장에서 환기장치·소화설비 설치와 안전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 또는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과실치상 |
|---|---|
| 쟁점 | 잘못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유족 측과의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 태도와 합의 사실, 처벌 이력을 양형 사정으로 소명하여 선처 요청 |
선박 작업장 화재로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선박 건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해당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선박 내부의 어창에서 수지와 경화제를 섞어 선체에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합물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1명이 화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2명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환기장치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고, 화재 예방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안전조치 의무와 사고 책임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과실치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으로 반복하는 일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업무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근로자들이 다친 결과뿐 아니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결과까지 판단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규정인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처벌을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을 정할 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피해 결과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환기장치와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화재 예방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입은 결과 역시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면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 또는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도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 사건은 피해 정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의무 위반의 내용과 함께 사고 이후 피해 회복 여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기존 처벌 이력도 살펴보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들도 다친 사건의 형사재판을 맡아,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양형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사고 결과의 중대성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 또는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른 사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이는 피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사고 이후의 사정이 형량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과실치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② 피해자들 또는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른 점
③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잘못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유족 측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습니다.
사고의 책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막막하다면, 사건 경위와 합의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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