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안내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었던 경위와 상담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 유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었을 가능성, 상담원 등록 확인과 실명 거래의 의미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대출 상담 경위와 상담원 등록 확인, 실명 거래를 근거로 방조 고의 부재 소명 |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학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연락해 온 관련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안내에 따라 학원 명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회사가 보내는 돈으로 생각했고, 이를 상품권으로 바꿔 관련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행위로 지목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알고도 도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출을 안내받고 거래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실행했는지가 아니라,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도왔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 가담 방식과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정합니다. 따라서 계좌 제공이나 상품권 전달 행위가 있었다면, 먼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이며 도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돈의 출처와 거래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검사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알았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을 줄일 사정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했다고 믿었는지, 상담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는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며 거래했는지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방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형량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나 전달 행위뿐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대출 거래실적으로 믿었던 경위를 정리해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전화상담 대출 경험과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금액을 거래실적 조성을 위한 회사 자금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거래를 거절하면서도 안내받은 한도 내 대출을 요청한 점을 들어, 거래 참여만으로 범행을 알고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담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행동을 근거로 적법 거래로 믿은 사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전달 전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상담하고, 관련자가 제시한 고유식별번호의 은행연합회 등록 여부를 확인한 행동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심을 해소하고 적법한 대출상담원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명계좌 사용 경위를 정리해 범행 인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학원 명의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신원을 드러낸 행동을 앞선 대출 상담 경위와 연결해, 정상적인 거래로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도 범행을 인식하고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운영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입금액을 거래실적 조성을 위해 회사가 보내는 돈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상품권 전달 전 지인에게 상담하고 상담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적법한 대출 절차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추가 거래를 거절한 뒤에도 안내받은 한도 내 대출을 요청하며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믿었던 점
④ 학원 명의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신원을 드러낸 점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었던 경위를 살펴, 거래에 참여한 사실과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예상치 못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더라도, 당시 무엇을 믿고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 살펴보면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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