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2. 27.까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자신들이 적법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전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지인으로 잘 알고 있어 피의자들을 믿고 돈을 약 5,200만 원가량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의자들은 돈을 갚겠다는 날이 지났음에도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MT를 간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발각 당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결국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
무죄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특경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업체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공범과 함께 허위의 임금 지급 카드를 만들어 허위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행위자인 공범이 반복하여 허위 청구를 한 까닭으로 인해 그 액수만도 7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사기 혐의가 아니라 더욱 중한 죄명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까지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검찰은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영등포 소재 대형 서점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거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년 1월경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간음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월경 인천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을 뛰쳐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병원 내 사진을 찍었으며, 화각안에 여학생이 있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복원 시도 결과 사건 사진이 복원되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4. 1.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