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게임산업진흥법위반(불법 게임 프로그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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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넥ㅇㅇㅇㅇ가 제작·배급·제공하는 '바람의 ㅇㅇ' 라는 온라인 게임 내에 자동사냥기능 및 은신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모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관리를 하며, 의뢰인이 제작한 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30,000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회사측에서 고소하였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6,867명으로부터 282,397,060원의 금액을 챙겼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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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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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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