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A,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처법 위반으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의뢰인들은 1심에서A는 징역 1년, B는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들은 판사가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 하였고 결국 항소를 하게 되어 변호인을 2심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항소심으로 구속 상태에서 A 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B역시 구속 상태에서 6월감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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