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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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5. 중순경 외국에 있는 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및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에, 광고를 보고 온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해 주기 위해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의뢰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접근해 온 불상의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일삼던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순수하게 지인의 비트코인 구매대행 및 판매를 도와주었다가 졸지에 이 불상의 구매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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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규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자신의 지인이 비트코인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고 다만 그 지인이 판매 광고 글에 의뢰인의 아이디를 기재해 놓아서 의뢰인이 불상의 구매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을 뿐으로 그 불상의 구매자도 가상화폐 계통의 일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을 뿐 전혀 그 불상의 구매자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일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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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지인의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도와준 것일 뿐 전혀 범죄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분석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전혀 범죄 행위에 가담한 바 없으며, 다만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을 뿐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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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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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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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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