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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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했으나,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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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수차례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시했다는 점과 과거에도 수차례 고소, 진정을 했던 이력이 확인이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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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과 접견을 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으며, 1심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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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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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함께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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