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 공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뢰인이 일하는 회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에게 회식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한 동료 직원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뇌물공여는 공무원으로 의제가 가능한 공기업의 임원인 자로,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뇌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중징계 그리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무혐의를 바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주모자의 진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단지 뇌물공여자의 직속상관이었음을 이유로 뇌물공여의 혐의를 의심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주범인 뇌물공여자와의 관계, 참고인들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업무긔 구조와 분장상 의뢰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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