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직장 동료는 직장 생활중으로 변제의사를 표하였으나, 각종 핑계를 대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피의자의 소재파악 및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가 선원으로 고소장 접수 이후 피고소인 조사 등 일정 진행, 현재 피의자의 주소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차용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피의자의 자력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피의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의 목적, 이후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며 변제기한을 변경하다가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들을 서술하여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된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전달드렸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통상 '사기'라고 생각하나, 실제 법리를 따져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금전을 지급받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금원을 변제받기 원하는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 조력하여, 금원 변제라는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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