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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지연되는 공사에 고소를 통하여 원할히 진행된 사건
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타운하우스 건설의 건축주이며, 상대방은 해당 건설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수급인이자 건설사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먼저 수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면 의뢰인의 공사 건을 먼저 수행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일정보다 이른 시점에 공사비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등 공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한 사건입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의 공사 수행 의사와 능력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도급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판례 견해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점부터 상대방이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실질적인 공사 진행 필요 한편, 의뢰인의 목표는 상대방을 실제로 처벌받게 하기 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상대방이 서두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공사비 이체내역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점부터 애초에 의뢰인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과 담당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면서 조속한 공사진행을 촉구하고 조속한 공사진행을 약속하는 확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담당변호사와 상대방의 협상을 통해 조속한 공사진행을 촉구함으로써 공사진행을 거의 마무리단계(공정률 95%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불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도록 상대방을 압박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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