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청년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평범한 여성(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몇 차례 만나게 되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소위 말해 ‘썸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며 다소 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갖는 도중 술에 깨어, 의뢰인이 본인을 취하게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준강간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경위서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고소인이 당시 형법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고소인이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있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뿐, 의뢰인과 성관계를 나눈 것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청년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여성(고소인)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몇 차례 가지면서,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이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고소인은 술을 마셨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당시 동행하여 불안한 기색을 보인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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