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타지에 있는 상대방과 가끔 영상통화로 서로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졸업논문 관련 영상을 녹화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녹화 중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의뢰인은 통화 후 위 통화영상이 녹화되어있단 걸 확인하고 휴대폰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데이트 중이던 상대방이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고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나아가 위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금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가 아님을 피력하였고, 추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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