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4.경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티켓 다방여성을 불러 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항소심)
무죄의뢰인은 2015. 3월경 지하철 추행범으로 내몰려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은 경찰서내에서 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내에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도촬범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로 촬영한 사진이 아님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무죄의뢰인은 2015. 11월경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잠을 잤는데,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준강간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병합3건)
기타의뢰인은 2016. 5.경부터 10.까지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ㅊㅇㅅ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관광 가이드와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금을 송금한 뒤 필리핀에서 현지여성을 만나 가이드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1.경 복하교를 지나던 중 앞에 가던 미성년자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위계등간음)
무죄의뢰인은 2016. 3. 8. 05:00경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0. 6. 23:30경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