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피의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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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센터_면허취소구제_질문

면허취소구제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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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차를 골목 안쪽에 대놔서 대리 부르기 전에 대로변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끌고 나왔다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50m 정도 되는거 같구요.. 수치는 0.086% 정도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초범인데 면허 취소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면허취소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법무법인YK_센터_면허취소구제_답변

면허취소구제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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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면허취소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에 따른 감경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무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가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말씀하신 운전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감경 여부가 판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 음주 후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면허취소로 인해 직업이나 생계에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골목 안쪽에 주차해 둔 차량을 대리운전 이용 전에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약 550m를 주행했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행정심판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위만으로 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거나 처분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와 대로변까지의 이동 경로,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하거나 이용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당시 운전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거리, 차량을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게 된 구체적인 경위, 초범 및 무사고 여부 등 질문자님의 운전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작성한 청구서는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처분을 한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YK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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