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데일리안

코로나 확진→軍버스 복귀하다 훈련병 사고…유공자 불인정, 왜? [디케의 눈물 351]

2026.01.07.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훈련병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상군경'이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군용차를 타고 훈련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단순 부대 복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법원에서는 복귀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 같다""한편으로는 훈련병이라는 특성과 코로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입대한 때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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