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의자

특경법 배임 불송치 | 사업 운영 주도 정황과 실질적 의사결정 부재를 근거로 공모 가담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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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녀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의뢰인은 제품 보관·유통과 대금 수령 과정에 관여해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의사결정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업무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특경법
쟁점실질적 사업 운영 관여 여부, 대표자 명의와 공모 관계, 제한적 업무 범위, 범행 가담 증거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실제 경영 관여와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특경법 배임 공모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가족의 요청으로 국내 법인과 사업자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해당 명의로 제품이 보관·유통되고 판매대금이 수령됐다는 이유로, 상대 기업에 손해를 입힌 배임과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나 생산·유통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 요청받은 택배 발송 보조나 대금 지급 업무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의 제공과 제한된 업무 수행만으로 공모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우려한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실제 업무 범위와 사업 운영 주체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 위해 대표자 명의대여와 실질 관여 부재를 소명한 사례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으로 얻거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관련 쟁점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대표자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위, 실질적인 업무 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범행에 함께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역시 자금을 받거나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범죄로 얻은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 규모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계획적으로 사업 운영을 주도했는지, 생산·유통·대금 관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제공했거나 제한된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 운영을 통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대표자 등재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이 제품 생산과 유통, 세무 업무, 사업상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검토됐습니다. 대화 내역과 업무 진행 경위에서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의 공모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경법 배임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실질적 사업 운영 관여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표자 등재 사실과 실제 사업 운영 권한을 구분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화 내역과 세무 업무 진행 경위 등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은 자녀와 제3자가 주도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표자라는 외형만으로 생산·유통을 통제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제한적 업무 범위에 관한 자료 제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요청에 따른 택배 발송 보조와 대금 지급 등 제한적 범위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제품 생산과 보관·유통, 판매 조건 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공모 관계 성립 요건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공모 책임이 인정되려면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와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행에 관여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관계나 명의 제공만으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대표자 등재나 가족관계만으로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②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던 점

③ 대화 내역과 세무 업무 진행 경위에서 자녀와 제3자가 사업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제한적인 업무 수행만으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이번 사건은 대표자 명의와 실제 경영 관여를 구분하고, 공모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를 살핀 사례입니다.

가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가 뜻밖의 공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라도, 실제로 누가 사업을 이끌었는지와 내 역할의 범위를 차분히 정리하면 충분히 다른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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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특수경제범죄(특경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특수경제범죄(특경법)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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