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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피의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았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의료법위반
#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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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특경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각 병원장 및 물리치료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아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변호사는 선임하였으나 사건에 미온적이었고,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물리치료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조력을 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전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취지였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다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의심할만한 자료들(병원 건물이 병원 직원과의 공동소유인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내역을 보면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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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건의 결과

icon보내주신 내용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icon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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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특경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3차례 경찰조사 입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보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였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은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의 사실상 소유자처럼 행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 병원장과 직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이 다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병원장으로서가 아닌 사인간의 거래로서 문제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에서 공동명의가 된 것 또한 건물소유 지분관계 때문에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또한 사전에 어떤 거래내역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내역들이 약 20년 전의 것들로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담당변호사가 약 2000p 가량의 거래내역을 모두 찾아내어 연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모두 끝난 뒤에는 변호인의견서를 내어 수사기관에서 질의한 모든 부분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실제 관계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자 지급, 빌린 돈의 변제 등일 뿐이지 실제로 직원이 실질적인 병원장으로 행세하고 운영한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래내역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에 모든 혐의가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특경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특경법 사건의 소송 결과
  • YK 특경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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