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 문제로 대화하던 중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아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권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전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양손으로 상대방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조사와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형벌입니다.
일반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량뿐 아니라 사건의 종결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중요소: 장기간 반복한 폭행,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수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를 일으킨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에는 단순히 형을 줄이는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이러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로, 단순한 합의 사실을 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형사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폭행 불송치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합의 조력
지속적인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정리
의뢰인은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대화하던 중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에 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긴 것입니다. 일반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사건에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사건은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 결과입니다.
이별 과정의 다툼으로 폭행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시 경위와 현재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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