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해 왔으나, 일부 연체 후 카드 사용이 정지되면서 할부금 전액이 청구되어 약 5,300만 원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카드 사용에 동의한 점과 그동안의 대금 납부 경위를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카드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 카드 용도·이용 한도 제한 여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카드 사용 동의와 지속적인 대금 납부 경위를 통한 기망 의도 부재 소명 |
카드대금 연체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상대방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과 생활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남은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는 조건으로 당분간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서너 차례 연체하면서 상대방 계좌에서 대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카드 사고 접수를 하자 사용이 정지됐고, 남아 있던 할부금 전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면서 미납금은 약 5,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갚지 못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사용에 동의받은 경위와 그동안 대금을 납부해 온 사정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되었으며, 이 사건의 행위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현행 및 개정 전 형법 제347조.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카드 사용을 허락하는 등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당시의 약속과 경제적 사정, 실제 대금 납부 경위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사기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피해금액에 따른 유형을 먼저 구분한 뒤,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고소된 금액과 사기죄로 인정되는 피해금액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증거 또는 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 일반사기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을 따지기에 앞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카드 사용을 허락했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대금을 납부해 왔는지는 단순한 연체와 사기를 구별하는 판단 요소입니다.
카드대금 사기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카드 사용에 대한 상대방의 포괄적 동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 11년간 경제생활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고, 헤어진 뒤에도 카드대금을 나누어 갚으며 카드를 사용하도록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카드 용도나 월 이용 한도를 제한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은 상대방의 포괄적·장기적 허락을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속여 카드를 받았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지속적인 대금 납부 경위로 기망 의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매달 납부해 오다가 서너 차례 연체했고, 이후 상대방의 사고 접수로 카드 사용이 정지되면서 남은 할부금 전액이 한꺼번에 청구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사실과 일시 청구 경위를 바탕으로, 대금을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납 사실과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도 카드 사용과 대금 분할 납부에 동의한 점
② 카드 용도나 월 이용 한도를 제한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연체했고, 카드 사용 정지로 남은 할부금이 한꺼번에 청구된 점
④ 채무를 갚지 못한 사정 외에 상대방을 속여 카드를 받았다고 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카드 사용 동의와 지속적인 납부 경위가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으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카드대금 연체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카드 사용 당시의 동의와 그동안의 납부 경위를 살펴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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