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가공설비의 처분권과 특허 전용실시권 분쟁을 알리지 않은 채 동업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 인도 지연의 경위와 특허 분쟁 고지 사실, 주식 양수대금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편취 고의를 반박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주식 양수대금 지급 여부, 특허권 분쟁 사전 인지, 설비 이전 지연 경위, 기망 의도 인정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거래대금 지급과 상대방의 사전 인지, 이전 지연 사정을 근거로 기망 의도를 다툼 |
일반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른 관계자들과 토마토 가공 사업을 위한 동업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설비를 출자하고 특허권 사용 권한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상대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설비 처분 권한과 특허권 사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주식을 매수했다며 사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대금을 지급했고, 설비와 특허권 관련 사항도 알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동업계약, 주식 양수도, 설비 출자 등이 함께 얽힌 거래에서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중요한 권리관계나 이행 가능성에 관해 거짓말을 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 규모,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범위는 통상 징역 1년부터 4년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해 대부분 회복 |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 행위자·기타 | 자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일반사기 전력, 증거은폐, 범행 수익 은닉 |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상대방이 분쟁이나 권리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수대금 지급 사실, 특허권 관련 분쟁의 인식 여부, 설비 인도가 지연된 경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반사기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주식 양수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양도계약 다음 날 의뢰인이 상대방 계좌로 약 2억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동업회사가 별도로 송금한 약 2억원은 설비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는 점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허권 분쟁 사전 인지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약 전 특허 전용실시권 관련 법적 분쟁을 알고 있었던 경위를 밝혔습니다. 특허권 사용 문제를 숨긴 채 거래를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의 사전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주장했습니다.
설비 이전 지연의 객관적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 처분권과 지분관계가 일부 고지된 사정, 타인의 권리가 있는 설비라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설비 이전 지연에는 소유권 문제 외에도 동업회사 공장 준공 지연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설비를 넘길 의사 없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일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주식양도계약 다음 날 상대방 계좌로 약 2억원을 송금한 점
② 특허권 전용실시권 관련 분쟁을 상대방도 계약 전에 알고 있었던 점
③ 설비 이전 지연에는 공장 준공 지연 등 다른 사정도 있었던 점
④ 설비 처분권 제한만으로 상대방을 속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번 사건은 주식대금 지급, 특허권 분쟁 인지 여부, 설비 이전 지연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계약 당시의 대금 지급 내역과 분쟁을 둘러싼 서로의 인식, 그리고 설비 이전이 늦어진 이유까지 차분히 짚어보면,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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