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상 금전거래 과정에서 투자금 등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받아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사업 진행 상황을 토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경제범죄고소 |
|---|---|
| 쟁점 | 계속된 사업·금전거래 관계, 금원 수수의 투자·정산 성격, 편취 의사 존재 여부, 객관적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거래 경위와 편취 의사 입증 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 |
사업상 금전거래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업 및 금전거래를 이어오던 중, 투자금과 수익금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 진행과 수익 지급을 설명하며 금원을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전 수수가 실제 사업 진행과 정산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였으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거래가 문제 되면서 경찰 수사를 앞두게 되었고, 거래의 성격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거래가 형사 사건으로 번진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거나 약속한 시기에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형사처벌이 문제 되려면 금원을 받을 당시 허위 설명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 판단해 돈을 지급했는지, 처음부터 갚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금원을 받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받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금전 수수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인지, 또는 사업 진행과 투자·정산 과정에서 생긴 민사상 분쟁인지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적용 법령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범위와 각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업이나 투자 관계에서 손실 또는 정산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 사업 진행 내용, 금전 지급의 목적, 수익 또는 반환에 관한 약정과 실제 이행 경위가 함께 살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각 지급이 어떤 이유로 이뤄졌는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자료가 부족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거래 경위 소명
거래 경위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사업 및 금전거래가 계속되어 온 점을 중심으로, 각 금전 수수가 투자·사업 진행·정산 관계에서 이뤄졌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개별 거래가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거래 분쟁을 형사범죄로 단정하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거나 돌려줄 생각 없이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허위 설명이나 처음부터의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상 거래와 반환 문제를 사기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사업 및 금전거래 관계가 계속되어 온 점
② 각 금전 수수가 투자, 사업 진행, 정산 과정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자료만으로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의뢰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 반환 문제가 있더라도 거래 경위와 당시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분쟁을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업상 오간 돈이 곧바로 사기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처럼, 거래 경위와 주고받은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억울하게 불리한 시선도 충분히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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