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피고인

상해무죄 | 늑골 골절 발생에도 진술 신빙성과 부상 경위 다퉈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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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과 비상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방의 배를 발로 걷어차 늑골 골절 등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다투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상해
쟁점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몸싸움 자세상 발길질 가능성, 가격 행위와 늑골 골절의 인과관계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진술 변화와 당시 자세, 넘어지며 다쳤을 가능성을 근거로 상해 혐의 입증 반박

업무 중 몸싸움으로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업무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불러낸 비상계단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는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삿대질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졌을 뿐, 상대방을 밀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싸움 당시의 행동과 상대방이 다친 경위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를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몸싸움으로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어떤 행동으로 부상이 발생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상해죄 뜻과 성립요건, 종류별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이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늑골 골절 자체뿐 아니라, 발로 배를 걷어찬 사실이 있었는지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영역 2개월~10개월,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6개월~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될 때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이며, 법정형이나 개별 사건의 선고형과는 구별됩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 수법
행위자·기타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같은 범죄의 누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

각 요소는 구체적인 요건과 중요도에 따라 반영됩니다. 감경·가중요소의 존재만으로 특정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에서 해당 사정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의 행위와 부상 사이의 연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약 42일이라는 치료 기간 역시, 의뢰인이 주장된 방식으로 상해를 입혔는지와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상해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진술·부상 경위 검토

피해자 진술의 변화 검토로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장에는 발로 맞았다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가 경찰조사에서 발길질을 주장한 차이를 짚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가격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상대방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발길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혐의의 직접적인 근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몸싸움 당시 자세를 근거로 발길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모두 넘어진 채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자세에서는 상대방의 배를 발로 걷어차기 신체구조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발길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발로 가격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당시 자세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넘어지며 늑골을 다쳤을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난간이나 바닥에 부딪쳐 늑골을 다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늑골 골절이 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가격으로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명은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상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상해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고소장에는 발길질을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가격 경위를 설명하지 못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점

② 서로 넘어진 채 머리채를 잡은 자세에서는 상대방의 배를 발로 걷어차기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난간이나 바닥에 부딪쳐 늑골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어, 부상만으로 의뢰인의 가격을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상해 사건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부상 발생 경위가 혐의 입증 여부를 판결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몸싸움 뒤 상대방이 크게 다쳐 혐의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진술과 부상 경위를 꼼꼼히 살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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