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관련 법인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일부를 양도한 뒤,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 자금 약 5,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양도 범위가 소방관리업 사업권에 한정된다는 점과 차량 구입 자금의 출처, 이체한 자금의 사용·상환 내역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사업 양도 범위, 차량 구입자금 출처, 이체 자금의 사용·상환 내역,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서·관계자 진술과 자금 내역을 통한 양도 범위 및 횡령 의사 부재 소명 |
사업 일부 양도 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법인 대표이사로서 소방관리업 사업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합계 약 5,000만 원을 이체한 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자체를 양수했으므로 차량과 자금을 옮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양도한 대상은 법인 전체가 아니라 소방관리업 사업권에 한정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사비로 구입했고, 이체한 자금도 계속 운영할 전기사업의 사업자금과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 범위와 자금 사용 경위를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업무로 보관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1인 회사라도 대표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기본 구간을 나누고,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반영합니다. 금액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고려됩니다. 실질적인 1인 회사라는 사정 역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횡령 전력이나 범행 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앤 사정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체한 5,000만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다만 상환 여부에 앞서, 사업 양도 범위와 자금 사용처를 통해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후 반환은 피해 회복과 연결되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계약 내용을 근거로 소방관리업에 한정된 양도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소방관리업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각 사업을 나누어 운영하도록 정한 내용을 근거로, 양도 대상은 법인 자체가 아닌 소방관리업 사업권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찰 진술과 고소 전 내용증명, 등기 업무 관련자의 진술도 제시해 법인 전체를 넘겼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경위를 개인 구입자금 내역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합계 약 2,000만원이 이체되고, 이후 차량대금 약 2,200만 원이 지급된 내역을 근거로 사비 구입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개인 자금이 투입된 사정을 밝혀, 명의 이전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인 자금 이체 목적을 사업자금 사용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이체한 약 5,000만원을 계속 운영할 전기사업의 사업자금과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자료로 용도를 소명했습니다. 회계 문제를 지적받은 뒤 전액 상환한 내역도 제시하되, 사용 목적과 경위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관리상 잘못만으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계약서와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추어 양도 대상이 법인 전체가 아닌 소방관리업 사업권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점
②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과 차량대금 지급 내역이 확인되어, 사비로 차량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이체한 약 5,000만원의 사업자금·차용금 변제 사용 내역과 전액 상환 사실에 비추어, 회계관리상 잘못만으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즉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 양도 범위와 차량 구입자금, 이체 자금의 사용·상환 내역이 횡령 의사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사업 양도 과정에서 법인 차량이나 자금의 사용이 문제 됐다면, 계약 범위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 혐의와 실제 거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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